고령군은 축산업 허가·등록대상자에게 의무교육을 지난 21일 고령성주축협 3층 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대상은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가축사육업 중 11개 가축(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을 사육하는 농가 1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이수해야 할 시간은 허가대상(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초과농가)은 8시간, 등록대상은 6시간이며 교육이수자는 허가는 2년, 등록은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축산일반, 가축전염병, 가축분뇨, 축산물위생 등 축산관련 법규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친환경 동물복지·HACCP 개념 및 인증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교육 등록기간인 14년 2월 이전에 2회정도의 추가 교육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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