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이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아 내년도에 약 9억 원 정도 시민혈세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구시의회 남정달 의원은 지난 2일 “대구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법정 의무 기준마저 지키지 않아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으로 9억 원 정도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전체근로자의 2.3%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지만 시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0.2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교육청이 채용한 장애인은 현재까지 모두 15명으로, 법정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24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 약 9원 억을 납부해야한다. 이에 반해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본운영비중 2011년에 131억 원에서 2012년도에는 무려 83%가 증가된 241억 원으로 109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사무용품비로 1인당 35만 원으로 책정하는 등 기관 운영비와 본청예산은 크게 증가 했으나, 지역 지원청 및 직속기관 예산은 삭감하는 등 불합리한 예산책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수성구 황금동 A(39)씨는 “요즘 일부 학교에서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은 멀쩡한 냉ㆍ난방기를 교체하고 있다”며 “서민들은 갈수록 살림이 궁핍해져 가는데 시 교육청에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가 없다”며 분개하면서 차라리 “기관 운영비를 증액하는 것 보다 서민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무상급식 예산으로 책정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달서구 신당동 장애인 B(47)씨는 “갈수록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고 있어 팍팍해져가는 살림에 올해 20여 군데 이력서를 내보았으나, 번번이 퇴자를 맞아 식구들에게 얼굴을 들 면목이 없다”며 “일하고 싶어도 취업이 안 되는 장애인들의 고통을 아느냐”며 분개했다.
남정달 의원은 “내년도 예산을 본 심의로 넘기기에 앞서 항목별로 제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시민들의 위해 복지예산은 증액시키는 등 상시적으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ㆍ감독을 통해 제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곤 ㆍ 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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