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확인된 유해한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사이트와 식약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외의 유해한 제품들은 공식 절차를 거쳐 수입되지 않더라도 해외여행객이 자칫 구입할 우려가 있고, 갈수록 늘어나는 수입대행 서비스 등으로 국내에 반입될 수 있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스마트폰으로 해외 위해 제품 정보를 확인하려면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해외 위해 식·의약품 정보제공 웹사이트 주소(m.mfds.go.kr/mri)를 입력하거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구글마켓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바일웹` 앱을 설치한 후 `모바일웹/앱 소개` 메뉴에서 `외국 위해 식의약품’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