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20일 세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구국세청 경산세무서 박모(55) 과장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박 과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김모(48·병원장)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과장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소득세 신고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병원장 김씨 등 3명으로부터 휴가비·명절 떡값 명목의 금품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금품을 제공한 이들은 병원장, 나이트클럽 운영자 등으로 수입금액 신고 누락과 관련한 세무조사에 대비해 꾸준히 박 과장을 관리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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