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가속기연구소(이후 연구소)가 발주한 ‘4세대 방사광가속기구축건설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법률에 따라 조달청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연구소는 이러한 기준을 도외시하고 입찰공고를 지난 2일에 긴급 입찰공고를 했다.
이어 9일 입찰 등록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공휴일을 빼면 불과 4일뿐이다. 이 짧은 기간을 미리 정보를 알지 못하면 도저히 입찰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봐야 한다.
또한 연구소가 입찰공고에는 조달청 기준에 맞게 관련 기준을 명시해놓고서도, 기준에 맞지 않은 예외 조항을 추가 하는 등 변칙을 하고 말았다. 게다가 입찰기준과 입찰방법, 참가 자격, 공동도급 지역의무 등이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세부 기준에 맞지 않게 입찰공고를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동도급 입찰 자격과 지역 업체 참여 조달청 기준은 전체 공사 추정금액이 1,500억 원 이상은 신용평가 등급이 BBB-와 BBO 이상으로 되어 있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소가 포항시 소재 업체와 20% 이상 공동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신용평가등급은 BB+이상으로 제한했다. 이에 부합하는 업체는 포항지역에 30여개에 불과하다. 이게 또 어느 특정업체만을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연구소의 변칙을 묶어보면, 사전 정보를 알지 못하면 입찰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도 입찰 기간이 짧았다. 조달청 기준으로 한다면서도 예외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신용등급을 임의로 고쳐 지역업체 참여도 보다 낮도록 했다. 특히 4세대 방사선가속기 건설사업은 이미 지난해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왜 하필이면 입찰 기간이 이토록 짧게 잡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봐야할 대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의 여론과 같이 어느 특정 업체에게만 입찰하도록 고의로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방사선가속기 건설은 원자력시설 공사실적업체가 참여하는 게 정상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업체만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일부 조항은 완화하는 쪽으로 변경했다. 뿐더러 일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를 또 한마디로 줄이면, 드러내놓고서 어느 특정 업체에 주기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관련 업계의 말을 들어보면, 주말을 제외하면 공고일에서 등록일까지 불과 4일이다. 이 기간 동안에 지역 공동수급 업체의 협약서를 첨부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리이다. 그렇기에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특정 업체에 발주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 관련 업체의 말이 연구소가 입찰 방식보다 더 설득력이 왠지 더 있어 보인다.
우리가 보기에도 지난해의 예산을 지금껏 묵혀두었다가, 왜 갑작스레 긴급입찰 방식을 취했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도 좋다고 보자. 국가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중대한 사업을 왜 조달청 규정대로 하지 않았는가. 연구소가 이제부터 밝혀야 할 게 바로 이것들에 대한 의문을 속 시원히 낱낱이 밝혀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가 못하다면, 연구소 책임자 문책감이다. 더하여 입창 방식을 규정에 맞게 고쳐 새로 입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법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법이 그 누구의 손 안에서 있다면, 그 누가 법을 사문화시키는 것에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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