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장학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역의 한 자치단체장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단체장의 혐의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참고인 등을 불러 사건을 조사했다.
양부남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해당 단체장을 부를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사실관계를 자세히 검토·확인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8개월 넘게 길들이기 내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은 후 사건을 송치해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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