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등이 포함된 남의 땅 토석과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경주지역 모 기업대표가 경주시 특별사법경찰관의 끈질긴 수사로 구속됐다. 경주시는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소재 야산에서 고의적으로 공장허가지 경계를 침범, 토석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해 반출한 임산물 절취범 천모(46)씨를 검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으로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천씨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관할 당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도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 생산가격 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특히 천씨는 완벽한 범죄를 위해 이미 공장부지 허가가 난 연접한 산림을 노린 것으로 경주시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주시산림과는 약3개월 전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을 파견해 수사를 해오다 이 같은 혐의를 발견하고 이날 구속했다. 현행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불법 훼손된 산림은 복구를 해야 한다. 이동회 경주시산림과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임산물 절취행위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한 요인으로 판단된다”면서 “향후 소나무 조경수 등 임산물 절도 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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