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흑염소 특화단지조성사업을 빌미로 축사와 식육판매장을 건축한 뒤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전 포항시의회의장 박모(61)씨 등 지역 축산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관련자 15명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경찰은 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포항시청 간부공무원 등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보조금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축산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등 15명은 2010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포항지역에 축사 6동과 염소구이식당 등을 건축하고서 포항시로부터 보조금(70%) 4억3713만2천원을 부당 교부받아 자부담(30%) 5646만4천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보조금으로 건축한 염소구이식당은 해당법인의 대표가 운영 중이었으며 사료배합기, 냉동탑차, 조사료창고 등은 개인이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간부공무원 2명은 이 기간 동안 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보조금(70%) 2억267만원을 부당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조금 부당 수급한 자료를 포항시에 통보해 환수토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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