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등 경찰 공용차량의 교통법규위반 행위가 한해 2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추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0년 1553건에서 2011년 2047건, 2012년 241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3년새 55.4% 늘어났다"고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올해도 8월말까지 1915건이 적발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교통법규위반은 범인검거를 위한 긴급출동, 각종 경호·교통업무 등에 따른 부득이한 위반과는 별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어서 경찰의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상주경찰서 소속의 경찰관이 순찰차를 몰고 정지신호에 두 번씩이나 횡단보도 위에 세우고 가는 것을 시민 이모(54)씨가 사진을 찍어 본지에 제보를 해왔다.경찰관이 아무리 공무수행 중이라고 할지라도 교통신호는 준수해야 한다. 경찰차라고 하더라도 정지 신호가 켜져 있는데 정지선을 그냥 통과하는 것은 불법이며 교통사고를 유발할 개연성도 충분하다. 경찰차라면 더욱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 하며 도로교통에 관한한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비상 상황일 때는 사이렌을 켜고 주변인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차량과 같이 경찰 차량도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경찰차가 법규를 무시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불쾌감마저 주게 된다. 따라서 경찰 순찰차라면 솔선해서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올해 초 경찰청은 2013 교통질서 확립 원년 선포식을 열어 4대 교통무질서로 꼬리 물기, 끼어들기, 정지선위반, 이륜차인도주행을 집중 단속, 6개월이 지난 지금, 교통사고율 감소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모두 기초질서 지킴에 동참하여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상주를 꼭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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