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정부보조금을 투입해 지원한 영덕지역 영농법인, 작목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법인조합들이 부실운영(그들만의 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23일 영농조합법인과 농가에 지원된 농업 보조금(2011년 부자마을만들기 동굴고구마 사업, 대게김치 가공공장 생산시설 설치사업, 돈버는 농업육성사업)과 세부내역 정산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영덕군에 요청했다.
그러나 영덕군은 여러 가지 사유를 내세워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과 모르쇠로 일관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부실하게 공개하거나 일부자료를 공개 거부함으로써 `자료은폐`의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는 등 행정 전반에 불신을 자초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견된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매체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알권리와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야 할 행정의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공무원의 사명보다는 군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적 행태, 오만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대외적 비판과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영덕군의 불성실한 공개 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및 제9조1항에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공개하는 `정부 3.0 비전`을 선포했다. 정부 3.0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이나 정부기관의 뜻을 무색케 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계획과는 동떨어진 행정 실태를 보이는 영덕군의 근시안적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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