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현재 경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은 67건으로 이중 48건이 심의됐고, 19건이 검토 중에 있다.(2010년 35건, 2011년 59건, 2012년 65건)
이 같이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급증하게 된 것은 보상가 저렴, 소유자 불명 등의 원인도 있지만, 서울과 지방의 몇몇 전문 법무법인의 `보상금을 더 많이 받게 해 주겠다`는 현실성 없는 고객 유치활동에 따른 무리한 신청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경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협의 보상에 노력’ 하라는 공문을 각 시. 군 및 관할지역 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보내는 한편, 공익사업이지만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최대한 촉구하기 위해 협의보상을 적게 한 수용재결 신청 건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은 협의보상이 원칙이며, 협의보상이 불가할 경우 최후 수단으로 수용재결은 최소화 되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이 적법하게 평가ㆍ산정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의견제시 등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 만큼 법무법인이나 브로커의 터무니없는 제안에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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