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ㆍ이하 정평위)는 15일 “국가권력이 법률과 사회적 합의로 정한 한계를 넘어선다면 그것 자체로 불법이며 시민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제32회 인권주일(12월8일)과 제3회 사회교리 주간(12월 둘째주)을 앞두고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정보기관과 경찰, 군대 등 국가의 권력기구를 시민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본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평위는 “올 한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권력의 불법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은폐ㆍ축소 시도는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한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현실은 공정한 경쟁의 부재와 부의 독점에서 비롯된 것이며, 양극화와 광범위한 빈곤의 문제는 정의롭고 인도적인 분배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정평위는 또 “같은 작업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차별받아야 하는 현실은 사회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으며, 신앙과 언어,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여러 종류의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편견과 차별도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정평위는 “인간이 존엄한 것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됐고 성자께서 인간 가운데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이라면서 “가난한 이웃과 동행하고 연대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더욱 보호되고 증진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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