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바다도시이기에 어느 도시보다 어업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어선들이 불법적으로 어선을 개조하여 마구잡이로 바다 고기를 잡고 있었다. 이에 포항시가 불법 개조어선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이들은 포항시의 행정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트롤어선 00호(53톤)는 현측식(어망어구를 어선의 현측에서 투ㆍ양망하는 어법) 동해구중형 트롤 어업허가를 얻어 조업을 하다가 지난 3월 28일 포항해경에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어구사용방법 위반) 위반으로 조업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포항시가 어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트롤어선 어업자는 이에 불복해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그 후에 지난 6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포항시가 최종 승소했다. 포항시가 바다를 지켜 바다 고기를 잡는 어업에서 바다 목장까지 양성하려는 행정의지까지 돋보인다. 앞으로 포항시에 따르면 위법한 방법으로 어획한 어류를 위판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과 인근 시ㆍ군에 통보도 했다. 바다 어자원 고갈을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결과로 경북도 및 강원도의 현측식트롤 19척의 불법 선미시설도 원상회복 조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들 19척 현측식 동해구중형 트롤 어선들은 그간 임의로 선미 측을 불법 개조했다. 따라서 수십 배에 이르는 어획강도로 조업해 왔다. 심지어 채낚기와의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등 연안 어자원 고갈을 가속화시켰다. 이들은 싹쓸이하는 조업방법으로 연간 20~30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다가 최근 단속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포항시 승소의 의미를 찾으려면 이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바다 고기를 잡는 어업자를 발본색원(拔本塞源)을 해야 한다. 이를 이루지 못한다면 승소의 의미가 없다. 포항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들 불법을 모조리 붙잡아 바다를 지켜야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