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심학봉(52·구미갑·사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판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대구고법에 파기 환송해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조직을 설립,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 회원을 모집해 운영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 선거운동기간 뿐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허용된다"며 "이를 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인터넷 카페 개설을 위해 별도 준비모임을 갖거나 개설 후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개최했다 해도 일시적이고 임시적 성격에 그친다면 역시 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다를 전망이지만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했기 때문에 의원직 유지가 가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따라서 지역정가는 심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서 당선무효 형 선고를 예상하며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 후보자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지역정가 K모씨는 “심학봉 의원이 의원직이 상실될 것을 예상 국회의원 출마를 저울질하던 예비 후보자 중 일부가 구미시장 출마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그동안 수면 아래로 떨어진 내년도 구미시장 선거가 볼 만한 싸움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14일 심학봉 의원은 ‘대법원 선고와 관련한 심학봉 의원의 소회’를 통해 “지난 2월7일 항소심 판결 이후 약 9개월 간 기나긴 인고(忍苦)의 시간, 자기반성(自己反省)의 시간을 보냈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항소심 재판을 통해 다뤄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견마지로(犬馬之勞)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따“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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