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단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밍크고래를 대량 포획해 시중에 유통한 선주, 선장, 중개업자 등 19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4일 이 가운데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2명은 불구속 기소, 2명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고래포획선 2척과 해상운반선 2척으로 선단을 구성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동해상에서 밍크고래 1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뒤 해체해 육지에서 유통업자에게 넘긴 혐의다.
유통업자 3명은 해체한 고래고기를 넘겨받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제보를 받고 울산과 영천의 냉동창고 3곳을 압수수색해 밍크고래가 담긴 상자 108개 등 3t 가량을 발견하고 유통상인들을 상대로 거래내역 등을 집중 조사해 이달부터 차례로 검거했다.
검찰은 이들이 고래를 포획한 즉시 해상에서 해체해 부표에 매달아 은닉하고 야간에 육상으로 운반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간 혼획되는 고래는 90마리 정도인데 시중에 유통되는 양은 그보다 상당히 많아 불법 포획이 의심되지만 갈수록 점조직화 해 적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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