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4일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동해구중형 트롤어선 어업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이들의 불법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하는 등 불법어업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소송을 제기한 트롤어선 00호(53톤)는 현측식(어망어구를 어선의 현측에서 투·양망하는 어법) 동해구중형 트롤 어업허가를 얻어 조업을 하다 지난 3월 28일 포항해경에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어구사용방법 위반) 위반으로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포항시에서 어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트롤어선 어업자는 이에 불복해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후 지난 6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최종 승소했다. 포항시는 이와 별도로 당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현측식 트롤어선 3척과 00호에 대해 소송 기간 중 선미에 불법으로 설치한 경사로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또한 위법한 방법으로 어획한 어류도 위판할 수 없도록 관련 유관기관과 인근 시·군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경북도 및 강원도의 현측식트롤 19척의 불법 선미시설도 원상회복 조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들 19척 현측식 동해구중형 트롤 어선들은 그간 임의로 선미 측을 불법 개조해 수십 배에 이르는 어획강도로 조업해 왔으며 심지어 채낚기와의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등 연안 어자원 고갈을 가속화시켰다. 이들은 싹쓸이하는 조업방법으로 연간 20~3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등 부당이익을 취하다가 최근 단속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최만달 수산진흥과장은 “해양수산부, 해경, 인근 시군과 공조해 오징어 성어기 트롤어선들의 채낚기와의 불법 공조조업과 대게철을 맞아 빵게 등 체포금지어류 포획사범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