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제266회 정례회`의 일환으로 펼치고 있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황이주(울진ㆍ사진)의원이 14일, 언론과의 브리핑을 통해서 "김천, 안동, 포항의료원 등 경북도 산하 3개 의료원들이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지역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고도 대금 지급을 수개월씩 미루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질적인 외상거래를 해오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문제점을 제기해 `공공기관의 도의성`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경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은 김천, 안동, 포항 등 경북도 산하 3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북도 산하 의료원들이 연간 16~32억원의 의약품을 구매하고도 결재는 6개월 이상 미뤄 금융이득을 취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극소수 대형 도매상 독과점 체제로 운영돼 공정경쟁 입찰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道 산하 의료원들의 지난 해 의약품 구입액은 ▲ 김천의료원이 32억9천6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안동의료원 26억1천700여만원, ▲ 포항의료원 16억3천200여만원 순이다. 올해 9월 말 현재 미지급금은 김천이 12억 1천100여만원, 안동 7억4천800여만원, 포항이 6억1천500여만원이나 됐으며, 도매상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후 결재는 평균 6~7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산하 3곳의 의료원이 의약품 사용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평가원은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공단이 약값을 해당 의료원에 `2개월 내`에 지급한다. 이는 결국, 의료원들이 의약품을 장기간 외상으로 사오고 또 약값의 대부분을 보험공단으로부터 2개월 내에 되돌려 받으면서도, 결재를 미뤄 금융이득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황이주 의원은 또, 의료원들은 도매상들에게 지급해야 할 약값은 미루면서, 장례식장과 직원 숙소 리모델링, 의료장비 구입 등 병원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고 있는 사항도 추가로 문제 제기했다. "이처럼 의료원의 甲의 지위를 이용한 `대금연체`에다 제약회사로부터 선급금을 주거나 은행의 지급 보증 수수료를 지불하고 약을 사와야 하는 영세 도매상들은 의약품 납품 구조상 가혹한 자금회전율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할 수밖에 없어 극소수 대형 도매상 독과점 체제로 운영된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이들 3곳 의료원에는 수년 째 3,4개 대형 업체가 싹쓸이 납품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약값 대금을 미루는 행태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의 목을 죄는 불공정거래나 다름없다”며, “약품 도매상이 감내해야할 금융비용은 사실상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검은 거래’로 이어질 우려를 낳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종팔기자 leejp88@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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