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통해 사법체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북경청년보는 13일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날 발표된 3중전회 공보를 분석하면서 역대 3중전회 공보 사상 처음으로 명시된 `사법체제 개혁`에 주목했다. 신문은 이번 3중전회 공보에서 "법치중국 건설은 사법체제 개혁의 심화를 필요로 한다" 등의 내용이 역대 3중전회 공보에는 한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의 새 지도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사법체제 개혁의 진일보 심화` 방침을 표방하고 법에 의한 통치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3중전회 공보에서는 법치체제 강화의 하나로 `사법 독립`이 언급돼 앞으로 구체적인 관련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공보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권,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하며 완전한 사법권력 운영시스템을 만들고 인권사법보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왕민위안(王敏遠) 연구원은 "그동안의 공문서에는 `사법 독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적이 없었다"면서 "중국의 현행 사법체제는 여전히 당의 영도 아래에 있는데 이른바 형사재판권과 검찰권 독립은 관련 소송법과 검찰원조직법의 규정을 더 많이 따르는 것이고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민생증권연구원 관칭여우(管淸友) 부원장은 공보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중국의 사법시스템이 `수직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신문은 또 이번 3중전회 공보에 인권사법보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 지난 2004년 개헌을 통해 중국 헌법에 인권 보장이 명문화했지만 당의 중요 결의성 문건 중에 적시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국가행정학원 쉬야오퉁(許耀桐) 교수는 "인권은 이미 중국 헌법에 명문화했지만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침해를 막으려면 법률과 사법체제상의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3중전회 공보에서는 `인민에 의한 권력 감독`과 `권력을 제도의 틀 안에 두겠다`는 점을 강조해 시진핑(習近平) 체제 출범 이후 강화되고 있는 `반부패`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예고했다. 중앙당교 장시셴(張希賢) 교수는 "반부패 관련 내용은 이번 3중전회 공보에서 주목받는 대목으로, 정치체제 개혁과 관련된 중요 내용이기도 하다"면서 "감독은 마땅히 제도화와 법제화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국민이 감독권의 다양한 실천 루트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대 염정(廉政)건설연구센터 리청옌(李成言) 주임은 "더 구체적인 반부패 조치가 내년 초에 열리는 중앙기율위 전체회의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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