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려고 엑스레이(X-ray)를 찍다가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량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2011년도 505개 의료기관의 엑스레이 환자 선량 조사결과` 자료를 분석해 보니 상당수 의료기관이 안전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한 예로 조사대상 505개 병원 중에서 60%에 달하는 294개 병원이 엑스레이로 환자 등 뒤에서 가슴 부분을 촬영할 때 기준치(0.34mGy)를 넘었다. 의료기관 10곳 중 무려 6곳꼴이다.
엑스레이로 머리 부분과 배 부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의료기관 중에는 엑스레이 환자 선량 기준치의 7배와 8배, 심지어 11배에 이르는 방사선량이 측정되는 병원도 있었다.
식약처는 엑스레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의료장비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쬐는 방사선량을 낮추기위해 2007년부터 기준치를 마련, 의료기관에 권고하고 있지만,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의료장비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의 방사선량에 피폭되는지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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