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률이 타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사각지대가 더 크기 때문이며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보수 130만원에 미달하는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수준은 고용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50%를 지원한다. ‘두루누리’라는 명칭은 보험료 지원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사회 보험의 혜택을 두루두루 누리게 된다는 의미라고 이다. 실제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확대 지원사업이 시행된 2012년도에 10인 미만 사업장 및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인 미만 사업장 증가율은 2009년 0.5%, 2010년 4.2%, 2011년 4.2%에서 2012년에는 1 3.9%로 대폭 증가하였고, 10인 미만 피보험자 증가율 또한 2009년 4.5%, 2010년 5.0%, 2011년 4.6%에서 2012년에는 5.8%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근로자와 임시ㆍ일용근로자간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도 여전한 편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입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가입 사업장이나 근로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사회보험 가입에 소극적인 이들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가입유인을 위한 지원제도를 재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가입자 발굴을 위해 국세청의 EITC 수혜자 정보와 연계를 강화하여 임시ㆍ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업종별 협회를 통한 회원사 대상 가입안내를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10억 이상 거액 자산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문제도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정책임을 감안할 때 제도운영에 있어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일의 든든한 버팀목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국민 모두가 가입하여 마음 편히 근무하면서 행복한 내일을 준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문경시 경제진흥과 일자리담당 황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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