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는 최근 정부가 시행하는 주민소득지원사업과 관련해 허위작목반을 만들어 정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전 마을이장 A(47)씨 등 주민 3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고령의 마을 주민들이나 평소 친분이 있는 주민들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 작목반을 구성한 뒤 산채, 장뇌삼 저온저장고 설치 등의 명목으로 1억 2000여 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해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 등은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작목반원이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당초 목적과 달리 개인의 사과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되었다.
한편, 경찰은 농민들이 정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봉화군청에 통보해 부당 수령한 보조금을 환수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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