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을 짓는다며 공무원을 속여 수억원에 달하는 도유지를 헐값에 사들이고 또 마을회관 건립 명목으로 주어진 보조금 수천만원을 부당 편취한 포항지역 전·현직 마을이장 등 일당 7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마을회관 건립을 명목으로 관계 공무원을 속여 개인에게 불하되지 않는 경북도유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헐값에 사들인 뒤 정작 일부만 마을회관을 짓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땅은 매매를 가장해 자신의 명의로 등기 이전한 남구 오천읍 마을이장 서모(57)씨 등 3명과 북구 죽장면 내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공사비를 부풀린 뒤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도급받아 포항시 보조금 9000만원을 받아 챙긴 건축업자 이모(51)씨 등 3명을 사기 및 국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9년 4월경 당시 오천읍의 마을이장이었던 김모씨와 짜고, 마을회 등에서 비영리시설인 마을회관을 지을 경우 도유지를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 헐값에 불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2억8천만원 상당의 땅을 1억원 이상 싼 가격인 1억7천만원(현시세 6억원 이상으로 평가)에 사들였다. 이후 서씨는 도유지 215평 가량 가운데 정작 마을회관을 짓는데는 불하받은 토지의 1/4에도 못미치는 52평만 사용하고, 나머지 163평은 매매를 가장해 다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죽장면 마을회관 건축업자 이씨는 죽장면 마을이장과 짜고 마을회관 건립 공사비를 부풀려 마을 자부담 없이 포항시가 지급한 보조금 9000만원으로만 마을회관을 건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8월경에는 포항시 북구 청하면 내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해 마을에서 부담한 자부담금을 마음대로 인출해 개인부채를 변제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데 사용한 이모(63)씨를 국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포항지역 읍면 단위에서 마을회관을 짓는 과정과 절차에서 이 같은 불법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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