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8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행사에 따라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4개 업체를 컬러강판 판매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4개 업체는 지난해 연말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컬러강판 담합혐의 과징금에 이어 이번 검찰기소에 따른 벌금 추징까지 겹쳐질 경우 수익성 제고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철강업계의 냉연강판 기준가격 담합, 아연도금강판 기준가격 및 아연할증료 담합, 컬러강판 기준가격 담합 등의 혐의에 대해 포스코와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동부제철을 비롯한 7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담합을 자진 신고한 동부제철과 업체규모가 작은 세일철강은 고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동부제철과 세일철강 외 나머지 5개 철강업체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부과 취소 행정소송에 돌입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5개사가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포스코를 제외하고 현재 고등법원 항소단계로 알려지면서 해를 넘기는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월 ´시정명령 등의 취소´ 행정소송을 접수해 내달 5일 제4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 등 10개월째 공정위와 법리다툼을 벌이고 있다. 포스코강판은 지난 2월 아연도강판 및 아연할증료 담합 관련 행정소송, 지난 5월 컬러강판 담합 관련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해 컬러강판의 경우 다음달 4일 2차 변론기일이다. 세아제강은 지난 6월 28일 아연도금강판 담합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2차 변론이 오는 22일 예정돼 있으며 현재 컬러강판 담합에 대한 소송을 접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전부 취소할 경우 업체들의 무혐의가 인정되지만 과징금 일부만 취소할 경우 위법성은 인정하되 과징금 부과를 잘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 과정에 지난 4월 검찰이 포스코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공정위와 엇갈린 판결을 내놓은 바 있어 이번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