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일부터 수렵장 개장 이후 총기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수렵장 운영·관리 강화 및 수렵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지방경찰청, 시·군 및 수렵단체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 경북도와 시·군은 수렵장 총기 사고대책 상황반을 설치하고, 수렵장 내 36개 읍면에 구성된 전담기동대 360명을 배치하여 총기 반출․반입시 엽사들에게 주의 의무를 고지하는 한편,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입산자제 및 불법 수렵행위 신고 협조 등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엽사들로부터 수렵일자, 수렵지역을 문자로 파악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사전 신고제를 운영키로 하고, 엽사들이 수렵 시작 전에 수렵일자, 장소 등의 정보를 해당 시군과 경찰서에 알려줄 것을 수렵단체에 협조 요청했다. 또한,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엽사의 부주의, 안전수칙 미이행 등으로 인명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11월 중에 총기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시군 단속반과 공조하여 불법 수렵행위를 단속하기로 하는 등 행정기관과 경찰청이 상호 역할분담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경북도 최종원 환경산림국장은 “수렵장 운영 후 도출된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여 수렵장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매년 11월 1일부터 개장하고 있는 수렵장을 12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환경부 관련지침을 개정토록 건의 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년도부터는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의하여 수렵기간 중이라도 수렵장 내 산지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한 농가를 파악하여 필요 시 수렵장 운영을 일시 중단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내 수렵장은 지난 1일부터 2014년 2월 24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도내 3개 시군(의성·청송·성주군, 수렵면적 2319.95㎢)지역을 대상으로 멧돼지, 고라니, 꿩 등 총 7만2000여 마리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수렵장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청해 환경부장관이 적정 서식밀도 등을 조사 후 수렵기간, 수렵지역, 포획규모 등을 정하여 수렵장 운영을 승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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