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앞당겨 “11월11일부터 내년 1월29일까지 13주간, 행락지·유흥가 등 음주취약지 위주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중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아 다음달 연말연시를 맞아 적극적인 홍보와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에, 문경경찰은 매주 화·목요일 야간시간대 관내 전지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평일 낮 시간대에도 불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교차로 중심으로 경찰인력을 배치하여 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행정과 사고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최주원 서장은 “공감받는 단속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펼칠 것이다. 이를 위해 음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시민들도 사소한 것이라도 교통법규를 꼭 지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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