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우리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의문이 날 정도로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하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들에게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할 때에 국민들은 생업에 안심한다. 그리고 공무원이 또한 자기의 일에 봉사ㆍ희생정신으로 임해야 그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로 가게 된다. 그러하기에 공무원이 어떻게 자기 맡은 업무에 봉사와 희생을 감수하는가에 따라서 사회가 발전하게 된다.
공무원이 이 같이 공무에 임하지 않고서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떠나거나 아니면 근무시간대에 술판을 벌여 싸움질이나 한다면 그는 일단 공무원이 아니라고 말해도 좋을 지경이다. 공무원이 술판을 벌려 싸움질이나 일삼는다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당연하다. 징계를 함에 있어도 그에 걸맞게 해야 국민들도 앞으로는 그렇지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한다. 그럼에도 징계를 함에 있어 뒷말이 무성하다면 징계를 하나마나일 것이다.
공무원이 근무시간대에 술판을 벌이고서 싸움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영덕군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제 식구를 감싸는 듯한 징계에 그쳐 또 말썽이 되고 있는 판이다.
영덕군의 일부 공무원의 싸움질을 보면 지난 2월경 동료직원과 술자리에서 다투다 동료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사건,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에 출장 중이라고 둘러댄 뒤 술판을 벌인 일 등이다. 싸움을 한다는 것도 문제이나 흉기까지 동원했다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형사 처벌감이다. 하여튼 영덕군청의 공직기강이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다고 해야겠다. 공무원이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 공무원이 도대체 이래서야 되겠는가.
특히 지난 10월15일 발생한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 명백한 불법행위로써 징계를 해도 중징계감이다. 그러나 제 식구 감싸듯이 훈계처벌에 그쳤다.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은커녕, 엉터리 감사결과로 단체장의 눈과 귀를 막았다는 여론마저 일고 있다.
지난 10월15일 어느 회장은 모 계장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뺨을 두 차례 때렸다. 그리곤 이날 어느 회장과 모 계장이 다시 만나 화해했다. 화해만하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앞선다. 이에 모과 직원 3명이 어느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모 계장을 왜 때렸는가하면서 항의를 했다.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전화상의 언쟁이 불거졌다. 모과 직원3명은 직협 뒤풀이 장소까지 찾아가 계속 항의했다. 일이 이에 이르자 감정을 이기지 못한 어느 회장이 앞 접시를 상에 내려쳤다. 접시조각이 모 씨 얼굴에 튀었다. 말하기조차 추잡스럽다.
이러한 상황에 모 씨가 상을 뒤엎었다. 뒤풀이 장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를 지켜본 어느 면사무소 모 씨가 참다못해 뒤풀이 장소에 찾아온 직원들에게 항의하자 모 씨가 모 씨의 뺨을 때렸다. 뺨을 맞고 넘어진 모 씨는 손을 다쳤다. 또 다시 모씨가 맞은 것이 억울하면 한 대 차보라면서 모 씨에게 약을 올려 모 씨도 이유 없이 맞은 것을 되돌려 주겠다는 마음으로 모 씨 뺨을 때렸다.
영덕군 감사계장은 문제를 야기한 5명의 직원들에 대해 경위서를 받아 이날의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훈계 조치를 했다. 민간인일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다. 하지만 공무원의 신분이기에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것이다. 이번 훈계조치가 적절하다고 징계수위를 자평했다. 영덕군의 사례가 불거져서 그렇지 이 같은 공무원이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가하는 의문이다.
이를 기회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겠다. 이제 경북도가 나서야 한다. 다른 지자체에는 이 같은 일부 못된 공무원이 없는가를 조사해야 한다. 이참에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공직기강 해이가 일상이 될 수가 있다. 또한 징계수위도 적절한지도 조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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