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오염 수준별 로 행동요령과 조치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 미세먼지 경보제’ 가 2015년 1월부터 전국적으 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경보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 경보대상 오염물 질에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등을 추가했다. 현재는 오존에 대해서만 경보 제를 시행 중이다. 미세먼지 경보단계는 ‘ 주의보’ 와 ‘ 경보’ 등 두 단계로 구분한다. 주의보가 내려지면 노인, 어린이, 호흡기 질 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유 치원과 초등학교에서도 실외 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경보가 내려지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단축 수업을 고려하고 등산, 축구 등 장시간 실 외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오 염 수준별로 행동요령과 조치 사항을 국민에게 알려 오염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4년부터 대기오염 예보 등의 업 무를 수행할 ‘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 를 국립 환경과학원이나 대기환경 분야에 전문성이 있 는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위임ㆍ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 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4년 2 월6일 자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연합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