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오염 수준별
로 행동요령과 조치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
미세먼지 경보제’ 가 2015년 1월부터 전국적으
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경보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 경보대상 오염물
질에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등을 추가했다. 현재는 오존에 대해서만 경보
제를 시행 중이다.
미세먼지 경보단계는 ‘ 주의보’ 와 ‘ 경보’ 등
두 단계로 구분한다.
주의보가 내려지면 노인, 어린이, 호흡기 질
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유
치원과 초등학교에서도 실외 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경보가 내려지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단축 수업을 고려하고 등산, 축구 등 장시간 실
외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오
염 수준별로 행동요령과 조치 사항을 국민에게
알려 오염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4년부터 대기오염 예보 등의 업
무를 수행할 ‘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 를 국립
환경과학원이나 대기환경 분야에 전문성이 있
는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위임ㆍ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
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4년 2
월6일 자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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