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11일 무면허 문신시술을 갖추고 모 컨벤션 행사를 개최해 방문인 들을 상대로 용, 호랑이 등의 문신을 시술한 불법 문신시술업자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남ㆍ37)씨외 6명은 지난 2013년 11월 10일 오후 12시~4시30분께 남구 모 호텔 2층에서 모 컨벤션 행사를 개최해 문신시술 전동기, 간이침대, 천연 색소, 마취제, 바늘등 문신에 필요한 장비를 갖췄다.
또한 이들은 1인당 입장료 3만원을 받고 행사를 방문한 입장객 150명중 10명을 상대로 바늘이 부착된 시술기로 피부에 문신을 해주는 불법의료행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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