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 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성수기를 맞아 단풍을 보러오기 위한 탐방객이 급증하고있어 이로 인한 위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소백산사무소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가을성수기에 많이 발생하는 샛길출입 및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 홈페이지, 언론 보도자료 제공 등 사전예고(7일간)기간을 가지고, 이후 위법행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위의 불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 금주·금연” 실천의 원년으로 건전한 탐방문화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담배연기 없는 국립공원, 음주로 비롯한 인한 소란 및 위법행위 없는 국립공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고 있다" 며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활동을 통해 쾌적한 국립공원 만들기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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