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11일 상부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 수사 과정에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감찰 결과 비위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또 수사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도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이준호 본부장은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에서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윤 지청장에게 정직, 박 부장검사에게 감봉의 징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수 의견으로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위원회 권고 및 국민여론, 검찰 내부의견 등을 감안해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를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김훈 대검 감찰1과장 직무대리는 "감찰위원회에서 의결하지는 않았지만 과반수가 징계 의견을 밝혔다"면서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으며 (대검은 법무부에) 징계만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외부인사 중심의 대검 감찰위원회는 감찰조사 초반 전체회의에서 조사 착수경위 등에 대해 보고받은 뒤 지난 9일 2차 회의에서 윤 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했다. 감찰본부는 윤 지청장의 거듭된 요청에도 영장 집행이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등 비위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종결했다. 감찰본부는 조영곤 지검장이 무조건적인 영장청구 금지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내용 및 법리검토가 필요하고 절차를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보류 지시를 한 것인 만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감찰위원회의 다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감찰본부는 "밤 12시 무렵에 검사장 결재를 받으려는 수사팀에 대해 `추가 검토하자`고 말한 것을 부당한 수사지휘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역시 부하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묻기 어려워 무혐의로 종결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찰본부는 윤 지청장이 제기한 법무부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법무부의 트위터 계정 사법공조 지연 의혹은 "의도적인 지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2일 국정원 사건 추가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보고누락 논란 등에 대해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감찰본부는 본인에 대한 감찰을 요청한 조 지검장과 이 차장검사, 윤 지청장, 박 부장검사와 수사팀 중 일부 검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감찰본부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서면 및 유선 조사를 진행했으며 수사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한편 감찰본부는 지난 6월 조선일보에 국정원 수사 관련 보고서가 유출된 것과 관련, "온라인을 통한 파일의 직접유출 여부, 출력물 및 전화 등을 통한 유출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검찰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된 흔적을 찾을 수 없어 특별감찰을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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