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를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같은 근거로 시마네현의 공문서에 그렇게 돼 있다고 늘 주장했다. 이제부터는 주장뿐이 아니라 교과서에 등재하고 이것도 부족해 동영상까지 만들어 드러내 놓고 독도를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심사를 뒤틀리게 해왔다. 그런데 자기의 땅임을 주장하는 근거 원본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1945년 현 청사가 전소될 때에 불탔다고 한다. 독도가 자기 땅임을 그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가 없다는 말을 다시 새겨들으면 독도가 자기의 땅이 아니라는 것과 동일하다. 문서도 없이 어찌 독도를 자기들의 땅이라고 감히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영토를 주장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를 증명하는 공문서이다.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것까지 없어졌다니,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불타서 없어졌다는 말이 어찌 정당성을 담보한다는 말인가. 불타기 전에도 없었다는 것만을 담보한다. 그럼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말에 진배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좋게 하려해도 이해난이다. 그 당시의 문서는 전부 필기체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쇄체이다. 이를 다시 짚어보면, 처음부터 없었다고 해야겠다. 일본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는가. 설혹 할 말이 있다고 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인쇄체로 새로 만들 때에 문구를 입맛대로 빼고 넣는 등 조작 개연성도 충분하다.
시민단체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가 지난 6일 일본 시마네(島根)현 공문서 보관소에 가서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의 원본 열람을 요구했다. 그랬더니 시마네현의 담당 공무원이 ‘1 945년 8월 현 청사가 전소됐을 때 함께 소실됐다’고 말했다. 당초의 문서가 불탔다면, 처음에 있던 공문서를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새로 인쇄체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자기들의 주장에 따르면, 시마네현 현 고시 40호는 ‘독도는 주인이 없으므로 일본에 편입한다’는 임의 내용을 담아 제정한 일본의 지방행정문서이다. 이게 지금까지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의 가장 큰 증거로 내세워왔다. 증거가 불타 없어졌으니 독도 주장 근거도 없다. 일본은 시마네 현은 해당 고시가 발간된 19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정하는 등 고시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켜 왔다. 이제 교과서나 동영상에 불탄 이유를 분명하게 적시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불타기 전에 기록된 내용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를 분명하게 증명하지 못한다면, 독도 영유권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또 그들의 또 다른 논리에 따르면, 고시가 조선을 강제병합하기 5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독도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명시된 한국에 대한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제합병 자체가 불법이다. 강제합병은 칼을 들이대고 우리의 국권을 강제로 강탈한 것이 어찌 정당한가. 하여튼 일본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때의 공문서를 보자고 하니 일본의 해당 공무원이 불탔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도대체가 일본은 무엇을 하는 나라인가. 공문서만 불태우는 나라인가. 불탄 게 정당성을 가지려면 불탄 그 당시에 밝혀야 한다.
배삼준 독도알리기연대회장은 고시 제40호가 제정된 1905년 당시 일본의 공문서들은 모두 필기체로 작성됐는데 남아 있는 이 고시의 사본은 전부 인쇄체 형태라는 점도 원본이 없어졌거나 사본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참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정당성도 있다. 이에 대해 이상태 국제문화대학원 석좌교수는 원본 문서가 없다면 그 문서에 기반을 둔 주장의 증거력이 상실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우리의 주장도 이와 같다. 이제 일본이 말할 차례이다. 말하지 않고서 독도를 거듭 자기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부터 아무런 쓸모가 없는 허사(虛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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