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 토종마 을’ 에서 만든 ‘ 단호박 가루’ 에 유 통기한 표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고 8 일 밝혔다. 조사 결과 토종마을 대표 김모 (47)씨가 단호박 가루를 만든 뒤 유 통기한 등 한글표시 사항을 기재하 지 않은 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 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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