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9일 개막한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이하 3중전회)에서 부패척결을 위한 개혁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민망 등 중국 매체들은 이번 3중전회에서 개혁ㆍ개방심화를 위한 가격과 자원배분의 시장화, 정부(지방정부 포함)개혁, 호구(호적)개혁 등 경제사회 분야 개혁뿐 아니라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취임 초부터 강화하는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혁에도 중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반부패 개혁을 위해 이번 3중전회에서 지방법원의 독립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법원을 지방정부와 지방 정법위원회로부터 독립시켜 최고법원이 직접 지휘하며 예산과 인사도 최고법원이 결정토록 하는 게 주요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처럼 감찰국과 반독직뇌물국(반탐국)을 독립시켜 지방정부나 당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 반부패 관련 공무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반부패국을 직접 관리하고 각 성(省)과 시(市)의 반부패국 지부를 총국이 지휘하고 예산과 인사를 총국이 직접 관장토록 하는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격인 인민대표의 권한을 키워 공무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대표가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면책권을 부여하고 탄핵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공무원의 보수체계도 개선하고 공무원이 중대범죄나 부패사실이 없어야 받을 수 있는 `청렴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직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정해 공무원의 자유재량권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 체제는 3중전회 이후에도 부패척결과 사정작업을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혁도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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