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에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구미갑·사진)의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14일로 확정되면서 지역 정치권 관심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내년 초 선고가 예상됐던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14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 및 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회기기간 중 의원직 상실 여부가 판가름나는 대법원 최종심이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심 의원 측근은 의원직 유지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 아니냐라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 놓고 있다. 또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도 "내년 재보선은 지방선거 한달 뒤인 내년 7월30일 실시되는데 이번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할 경우 구미 갑 지역은 근 8~9개월가량 국회의원 공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항소심 판결을 뒤엎는 결과"를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에 대해 심학봉 의원은 "자신이 밝힌 바대로 영정치원(寧靜致遠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야 원대한 포부를 이룰 수 있다)의 심정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담담하게 밝혔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심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사조직 및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 경선여론조사가 실시되면 심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심 의원과 연계되는 자금 추적을 벌이는 등 구미경찰서와 김천지청이 합동으로 4개여월 간 엠바고(수사를 위한 보도중지요청)를 요청하며 신중한 수사 끝에 기소된 사건인 만큼 섣 불리 전망할 수 없다”는 비관론 도 제기했다. 한편 심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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