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가운데 향후 소송은 법무부 TF 및 일부 검사들과 진보당측 대리인들의 공방으로 진행된다. 6일 법무부와 헌재 등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청구인은 법무부 장관이 대표자로 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관이 직접 법정 변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헌법재판소법 및 심판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관이 대리인(검사)을 지정해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대표 대리인은 법무부 이태승 국가송무과장이다. 앞서 법무부는 국민수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를 지난 9월6일 꾸려 두 달 간 검토한 끝에 5일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이 TF에는 검사장인 정 팀장을 비롯해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상임으로, 법무부 국가송무과·공안기획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 등 3명이 비상임으로 각각 참여했다. TF는 해체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향후 헌재 심판 과정에서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TF 소속 검사들을 중심으로 변론이 진행된다. 여기에 변론 경과에 따라 일부 공안검사나 이석기 의원 수사검사 등이 일시적으로 추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 심판은 구두변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증거 제출, 증인 신문, 참고인 조사 등이 이뤄진다. 또 헌재 변론 절차가 시작되면 통합진보당의 위헌성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로 이석기 의원의 수사자료가 제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진보당은 현재 `RO`(혁명조직)가 주축인 범경기동부연합이 당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석기 등 소속 국회의원, 주요 당직자,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 등 상당수가 RO 조직원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내란 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국가정보원·수원지검이 수사·기소해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에는 전원재판부와 3개의 지정재판부(재판관 3명)가 있다. 헌재법상 헌재 심판은 전원재판부가 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당연히 전원재판부가 하게 된다. 지정재판부의 경우 헌법소원 사건에 한해 사전심사 역할을 맡는다. 전원재판부는 심리와 평의(재판관 토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밟는다. 정당해산이 청구된 진보당 측이 대리인을 정해 주장 자료나 증거를 제출하면 법무부도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TF 관계자는 "향후 변론 과정에서 RO 구성원들의 행위가 사실상 진보당 전체와 연결지어 볼 수 있다는 점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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