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동해해양경찰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동해안 각 지자체와의 고시개정 협의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낚시어선 이용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되며,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필요한 경우에만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에 동해해경은 지난 5월부터 각 지자체에 대한 고시개정을 적극 추진해 울릉군 , 삼척시, 동해시, 강릉시 등 지자체가 최근 고시를 개정,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현재 바다를 접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66곳 가운데 구명조끼 착용의무를 고시로 정한 곳은 49곳에 이른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울릉=조영삼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