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4일 군청 광장에서 ‘개척 131년 설군 114년’째 되는 울릉군민의 날을 맞이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기념비’ 및 울릉군청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울릉도 개척시기인 1900년 10월25일 대한제국 정부에서 울릉도·독도의 영토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대적 행정제도의 재편과 울릉군수의 관할구역 등을 정해 반포한 고종 황제의 명령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도감제로 관리하던 울릉도 행정제도를 강력한 행정권한을 갖춘 군(郡)제로 재편하여 강원도 소속으로 했다.
또 도감을 군수로 개정해 행정, 사법, 치안을 총괄토록 했고 관할구역을 ‘울릉도, 죽도, 독도’로 명확히 밝혀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분명히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군은 이 같은 귀중하고 역사성 높은 문헌을 활용해 군민들에게는 울릉인의 정체성 확립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바른 역사인식과 이해를 통해 독도사랑과 영토수호 의지
를 결집하기 위해 기념비를 설립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울릉군의 발전과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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