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지난 28일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해 이후 징계 시효 만료로 징계를 면제받은 자가 19명이나 된다며, 한수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유용 및 횡령의 경우에는 5년, 그 외의 사유에는 3년이 경과하면 징계가 면제되는 징계 시효 규정이 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서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징계 시효 규정을 내부규정으로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인사규정 제119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하지만 징계 시효 제도는 미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로, 현재 법적 안정성의 확보라는 순기능보다는 공기업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기능하는 측면이 크다. 이에 따라 징계 시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징계시효를 현행3년(일반 비위)-5년(금품비위)에서 7년-1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변재일 의원)과 징계시효 규정을 삭제(조경태 의원) 개정안 발의된 상태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지난 2009년 이후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에너지 공기업 중에서 징계 시효 만료로 징계를 면제 받은 임직원을 확인해 본 결과, 한수원만이 징계 시효 경과로 징계를 면제받은 자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한수원은 징계시효로 총 19명의 징계를 면제시켜 줬으며. 그 중 11명(57.9%)은 금품 및 향응수수가 밝혀졌음에도 징계 시효 경과로 징계를 면제받고 단순한 주의,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이런 이유는 징계 시효가 만료돼 주의나 경고 조치를 받더라도 해임, 견책, 감봉, 정직 등의 공식적인 징계조치와 달리 인사상 불이익이 거의 없고 이에 따른 경고나 주의 처분은 한수원 인사규정상 동일 보직기간 중 경고횟수가 연간 3회에 달할 때 견책으로 처리하게 되나 연간 3회 경고를 받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은 산업위원들에게 배포한 “2012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조치계획”에 분명히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징계시효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수원의 인사규정 제119조 징계시효는 당초 2년/5년(금품수수 등) 이던 것을 작년 국감 시작 전인 2012. 9월 5일 에 이미 3년/5년(금품수수 등)으로 1년 연장, 개정한 것으로, 국회에 허위 보고를 한 것이다고 했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하는 한수원의 기강해이가 매우 염려된다”며,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보고 자료에 이렇게 버젓이 허위사실을 보고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말하면서 한수원의 안일한 국정감사 준비 태도를 질타했다. 또한 “공기업은 公共性을 기반으로 업무에 관해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을 뿐 아니라 공무원에 비해 높은 임금 및 후생복지를 누리면서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면서,“징계가 있다 해도 솜방망이 징계가 대부분이고, 특히 징계시효가 지난 경우 의미 없는 경고처분만 받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성과급도 전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나아가 어떠한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의원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비리 임직원에게는 반드시 一罰百戒 차원의 불이익을 주고,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춰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적발 시점과 관계없이 언제든 징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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