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성경찰서는 스마트폰 번개장터(어플)에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허위광고를 기재해 80만원을 가로챈 배모 씨 등 1명 및 거래사기범 총 23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달성서에 따르면 배모 씨(18)는 지난 10월 12일경 스마트폰 번개장터(어플)에 중고오토바이를 8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재해 이를 본 김모 씨(25)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으며, 아울러 지난 10월 19일부터 31일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트북, 의류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820만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23명도 추가 검거했다. 달성서는 양원근 서장은 "오토바이, 노트북 등 거짓 광고로 돈만 가로챈다는 신고 및 첩보를 입수해 계좌거래내역, 통신자료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해 모두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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