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농촌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지난 1일부터 농어촌버스 이용 요금을 당초 구간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조정해 시행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기며, 환영하고 있다.
종전의 구간제 요금은 운행거리 10km초과 시 구간별, 요금 추가 부담이 봉화읍~석포까지 최고 요금인 8600원에서, 단일요금제 시행 이후부터, 기본요금 1200원 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시행은 관내 운행 중인 13대 버스에 한해 시행하고, 관외를 벗어나 운행하는 버스 및 좌석버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이로 인해 요금관련 착오가 없도록 주의 가 요구된다.
또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요금은 성인 1200원, 중·고생 900원, 초등생 600원으로 지역 내에서 운행되는 전 노선에 적용되면서 주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권모(50·석포면)씨 등은 "종전에는 석포에서 봉화읍에 나올 경우 버스요금이 8600에서 요금단일화 시행 이후부터 1200원에 승차 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며 기뻐했다.
강종구 과장은 "이번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시행을 통해 추가 요금 부담 없는 저렴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들의 경제적, 편익 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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