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지난 28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적절한 국외여행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공무국외여행 규정의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내부통제 방안으로 심사위원이 국외여행대상자일 경우 위원회에서 사전에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무국외여행을 위탁할 경우 `2천만원 이상의 공무국외여행`은 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여행대행업체를 선정한다. 또한,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외부 공개 확대를 위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만 등록하던 것을 경북교육청홈페이지에도 병행해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개장소를 다양화했다. 도교육청 김영수 총무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국외여행에 대한 사전 차단과 공무국외여행 공개 확대를 통한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실천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정부 3.0의 취지에도 적극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종팔기자 leejp88@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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