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 대표 황대철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발의로 ‘경상북도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안’제정 청구서가 지난 2011년 10월 18일 경북도에 접수되고, 이를 지난 2012. 8.31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도의회는 ‘친환경무상학교급식 농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집행부 업무보고, 타시도 벤치마킹,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체계(안) 공청회, 학교급식 관계자 및 농업인단체 등의 간담회와 중앙부처, 관계전문가, 집행부 의견 등을 거쳐 지난 24일 도의회 본회의때 상정,가결했다.
이번 ‘경북도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통해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아울러 ‘친환경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해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이바지가 기대된다.
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경북도지사는 경북도교육감과 협의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안 도의회 정영길 농수산위부위원장은 "지난 1년여 기간동안 최적의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수차례 업무보고, 간담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타(他) 시도 학교급식현장 벤치마킹, 학교급식 관계자,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조례 청구인 면담 등 최선의 노력을 통해 ‘경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이 제정됐다”며, “본 조례의 시행을 통해 도내 친환경농수축산물 생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친환경학교 급식현장에는 안전한 식자재가 공급돼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팔기자
leejp88@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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