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경주시 강동면에서 철구조물 및 플랜트 제작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81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억8천여만원을 체불한 채 잠적했던 ○○이엔지(주) 대표 박모(40)씨를 붙잡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박씨는 경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자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한 채 지난 7월경부터 청산노력도 없이 잠적했으며 지난 8월30일경에는 소속 일용근로자 약 30여명이 채권확보를 위해 장기간 사업장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에 포항지청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씨를 탐문ㆍ통신추적으로 수사를 하던 중 지난 23일 대구 북구 소재 S상가 앞 노상에서 붙잡아 26일 구속했다.
박씨는 체포된 후에도 체불금품에 대한 거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조사를 회피하면서 체불금품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원청에서 미수금을 받지 못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다”라는 말만 되풀이 했을 뿐 뚜렷한 청산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봉 포항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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