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매년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줄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수렵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수렵장을 설정운영 한다.
의성군수렵장은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휴양림 등 수렵금지 구역을 제외한 관내 일원을 수렵장으로 설정했다.
수렵인들의 총기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 420여개, 수렵금지깃발 2300여개를 제작 배포했다.
읍면 및 리 엠프 방송과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을 실시토록 하여 지역주민들이 산과 연접된 농경지 출입 시 각별한 주의와 일몰 후에는 가급적 입산하지 않도록 홍보해 지역주민들의 철저한 안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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