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구룡포대게’라는 상표를 특구지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구룡포대게’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되면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24일 구룡포수협 2층 회의실에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 포항구룡포대게 생산자 연합회 회원, 구룡포수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구룡포대게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지원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포항 구룡포대게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출원서 작성을 위한 조사연구 최종 결과보고와 브랜드, 디자인개발 최종 디자인 설명 등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경과가 최종 보고됐다. 시는 올해 5월부터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 사업을 시작해 향토지적재산본부를 용역업체로 선정해 착수하고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사단법인 포항구룡포대게 생산자연합회(대표이사 김경호)을 구성해 지난달 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최종보고회가 끝나고 특허청에 지리적 단체표장등록(상표법) 출원을 하게 되면 내년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심사 및 출원공고,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2014년 6월에 등록될 예정이며 등록 출원과 함께 브랜드 디자인 개발, 품질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룡포대게가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게와 차별화되는 것은 물론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지역어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내 최대 대게 생산지로서 명성을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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