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동신)는 확산을 차단코자 울진군과 합동으로 이달 18일부터 15일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경찰·과적 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도 단속한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관계자는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동신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은 대부분이 소나무류 이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확산되는 만큼 특별단속을 강화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울진 금강송에 재선충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연에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지역 내 사유림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추가 발생 및 가을철 조경수, 제재목 등의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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