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무원의 징계사유 가운데 78.8%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민주당)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북도 직원 징계실태 및 사유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 66건 가운데 음주운전에 따른 경우가 52건(78.8%)에 달했다.
2011년 징계 39건 가운데 30건(77%), 2012년 17건 가운데 15건(88%), 올해 10건 가운데 7건(70%)이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 일선 시·군에서도 징계 가운데 음주운전에 따른 경우가 60%나 됐다.
최근 3년간 총 징계 599건 가운데 음주운전이 357건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경북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징계수위가 대부분 견책처분(75%)에 그치기 때문"이라며 "음주운전 방지교육, 단속,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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