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는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후계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규 창업농이나 귀농인등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를 지원해 주는,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의 2014년 지원대상자를 23일부터 오는 11월12일까지(3주간) 신청 받은 후 대상자를 선정, 2014년 1월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 신청대상은 만20세이상 39세이하(1975.1.1. 이후부터 1994.12.31까지 출생자)로서, 소유농지가 3㏊이하의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희망 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논, 밭, 과수원을 대상으로 5년간 5ha이내 까지 희망농지를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연리2%, 3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평당 논은 3만원, 밭은 3만5천원, 과수원은 4만원) 한도내에서 융자 지원하고, 초과 금액은 자부담하는 조건이며 3년 ~ 10년 계약기간의 농지장기임대차를 비롯, 농지매입비축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대농지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농지은행팀 ☎054)650-7123∼71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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