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가 공무를 집행하면서 각종 부정을 저질렀다. 경북도가 지난해 9월 20일부터 23일 간에 걸쳐 2009년도 이후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했다. 이 감사에서 행정 7건(시정 5, 주의 3), 재정 2건(금액 189만2,000만 원), 신분상 1명 등의 지적을 받았다. 공사 계약을 하면서 사전에 예정 금액을 알려주었다. 더구나 이 업체는 무자격 업체였다. 또 예정 금액보다 높은 타 업체의 견적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한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해주었다. 이때의 공사 계약금액은 5천6백33만5,000만 원이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서로가 짜고서 공사를 준 것에 진배없다.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특수건강 및 구급대원 건강검진을 하면서 각각 예정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임에도 전자 입찰을 하지 않았다. 수기견적으로 대체하여 선정했다. 여기에서 위험에 늘 노출된 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검진이 제대로 되었는가가 매우 의심스럽다.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은 바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바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경주소방서의 잘못을 더욱 질책해야 한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선발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의용소방대의 자녀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러니 정당하게 받아야 할 의용소방대의 자녀가 제외되었다. 학생을 대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것이다. 부정을 저지를 대상이 없어서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가. 더구나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연가 보상비를 지급했다. 이는 바로 세금을 적법하게 집행하지 못했다. 다 같은 직원이니, 정직을 몰랐다고는 결코 볼 수가 없는 대목이다. 경주소방서에는 인사기록도 없는가. 이를 한번만이라도 훑어봐도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공무가 게으름으로 가고 말았다. 또 있다. 주유소 방화담 높이가 법정시설 기준에 미달했다. 그럼에도 이상 없음으로 허위보고했다. 그리고 다중 이용시설 비상벨 미설치까지 이상 없음으로 처리했다. 이는 과태료 200만 원 이상 부과 대상이다. 주유소 방화담은 기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를 허위보고한 것은 경주소방서가 되레 위험을 자초한 것이다. 비상벨을 미설치했다면, 위급할 때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 경부소방서가 이제부터라도 제 정신으로 돌아와서, 국민들의 안전지킴이 노릇을 다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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