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후 연금)이 포스코의 480만8,309주 5.51%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112만9,014주를 추가 확보하여, 지분율을 6.81%로 확대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8일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택 주식 29만5,514주를 매입했다. 이로써 연금이 포스코의 국내 최대 주주가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KT, 하나금융, 신한금융, KB금융, 제일모직, 하이닉스 등 모두 7개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또한 연금은 2대 주주에 오른 상장사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80여개 안팎이다. 그리고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175개에 이른다.
이를 두고 경제계 일각에서는 연금이 지난해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 의지를 표명한 것과 관련하여서, 포스코의 지분을 확대한 이유가 경영권을 지배하겠다는, 경계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더 문제적인 시각은 연금이 주요 기업의 대주주가 되면 정부의 영향력으로 기업 경영에 최대 주주로서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종의 관치금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시각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주요 기업들에 대한 연금의 기업 지배력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민간 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본지가 보도했다.
연금은 이런 시각에 대해서 공공기관으로써 주식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우량 기업 위주로 투자한다. 또 지분율 확대는 주식과 대체 투자 확대에 따른 기금운용 전략 방안으로 특정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무엇이 주식시장의 한가운데에 들어가 시장 교란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
만약에 그 누가 주식시장을 교란한다면, 연금이 나서야 할 게 결코 아니다. 이를 방지하는 기관이 따로 있다. 연금이 바로 주식시장의 교란을 막는 곳인가를 묻는다. 연금은 또 주주권 행사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결권 행사자문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따르고 있다. 관치의 수단이나 경영간섭이 우려된다는 반론으로 순기능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여기에서 순기능을 최대화한다는 뜻도 어느 정도의 설명에만 그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순기능 최대화’를 하려면, 아예 주식 보유율을 보다 낮추는 게 순기능 최대화까지 없애는 길이 아닌가를 묻는다.
연금도 주식을 보유할 수가 있기는 있다. 그것도 정도 문제이다. 보유율을 두고서 경제계가 경영권까지 들먹일 정도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것도 경영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만큼 연금이 주식을 보유한다면, 관치가 아닌가를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공단은 알아야 한다. 괜스레 왜 연금이 의심의 대상으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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